JEMM회원의 상당수 분들이 나의 자녀만 가르치는 홈스쿨로 시작하였다가 공부방/교습소로 확장하고 계시다는 사실!
이왕 자녀 때문에 수업을 준비하신다면 더 많은 친구들에게 복음을 알려주고, 수업료도 받고! 일석이조이기 때문이죠~
그래서 젭스에서는 젭스영어성경홈스쿨의 공부방/교습소 오픈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.
젭스의 비전은 집집마다 홈스쿨 프로그램으로 더 많은 아이들이 신앙교육과 더불어 A.D학습법으로 영어를 배우게 하는 것이죠!
누구나 원하시면 공부방/교습소를 운영하실 수 있고,
수업료 책정이나 수업장소 세팅도 운영 목적에 맞게 자율적으로 하시면 됩니다.
따라서 프랜차이즈 상권 개념을 적용할 수는 없답니다
그러면 우선 공부방과 교습소의 차이를 알아볼까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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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의 주택이나 아파트 등 주거하는 곳에서 학생을 모집하여 운영하는 것 - 공부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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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의 주거지가 아닌 곳에서 학생을 모집하여 운영하는 것 - 교습소
공부방/교습소 등록절차
공부방 등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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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과외교습자로 관할 교육청에 등록 (방문 또는 우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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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제 주거하는 주택용지에서만 운영 가능 (오피스텔 불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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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졸 이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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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출 서류 확인 : 관활 교육 지원청 홈페이지 접속
민원/정보공개 확인(담당 부처 - 평생교육과 or 평생교육건강과)
개인과외/교습소 중 선택하여 유형별 신고자의 자격요건, 허가면적 기준, 용도 기준, 유의사항 등이 있는지 확인 후 제출 서류 준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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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고 완료 후 신고증명서를 수령 후 국세청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여 사업자등록
교습소 등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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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습소로 관할 교육청에 등록 (방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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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종 생활 근린시설, 연구시설에 운영 가능 (교육청에서 실사 나옵니다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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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문대졸 이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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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출 서류 확인 : 관활 교육 지원청 홈페이지 접속
민원/정보공개 확인(담당 부처 - 평생교육과 or 평생교육건강과)
개인과외/교습소 중 선택하여 유형별 신고자의 자격요건, 허가면적 기준, 용도 기준, 유의사항 등이 있는지 확인 후 제출 서류 준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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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할 교육청에서 서류 검토 및 현장 실사를 진행하며, 적합 판정 시 신고필증 교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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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고필증 수령 후 국세청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여 사업자등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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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회 건물이 종교부지에 지어진 경우에는 2종 생활 근린시설(교습소), 연구시설로 용도변경이 되어있어야 합니다.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교습소 등록 불가하며, 무료로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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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회 이외 건물에서 운영 희망 시 우선 젭스에 '선교목적운영확인서'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.
사업자등록 절차
수업운영 및 수강료 책정
운영 안내문
개인과외교습자 표지부착
공부방/교습소 운영 시 이런 부분들도 확인해 주세요!